경기도는 2015년도 제1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 2차 신청을 24일까지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융자심사에서 탈락한 도민이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 무담보로 융자해준다. 상황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2차 융자신청 탈락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부터 3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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