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은 과도”

검찰 “예상 외 형량, 대검과 항소여부 논의”

▲ 김선교 군수가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는 12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교 총동문회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 탈락 마을에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교(54·새누리당) 양평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교 총동문회와 지역만들기 공모 탈락 마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평소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점과, 공소 사실이 2010년 군수 재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접수되는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기부행위의 액수가 1억원이 넘는데 예상한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됐다”며 “대검찰청과 항소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선교 군수는 선고 직후 “군민 여러분께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양평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는 군의원과, 공무원, 지역주민, 새누리당 관계자 등 100여명이 방청했다. 재판부가 김 군수에 대한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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