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외교통일위원회, 양평·가평·여주) 의원은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등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정병국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하면서 우리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우리국민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해외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해외 구금자는 2014년 12월 기준 1273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이 497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 등 1112명이 이들 4개 나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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