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등 심사

양평군의회는 오는 20일 제224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부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은 문화복지국과 안전발전국 등 2개 국과, 기획예산·자치행정·홍보감사 등 3개 담당관(5급)을 신설하는 게 골자로, 정원은 787명에서 일반직 9명이 늘어난 796명이 된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저소득 주민 자녀로 한정돼 있고 지원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통해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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