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유쾌한 상상 ‘김영란법’
공짜 해외취재·접대 금지
양평에 가장 필요한 법
# ‘김영란법’이 뭐 길래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계의 반응이 뜨겁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제안함에 따라 붙여진 별칭이다.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본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가 포함됐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 멀리 갈 것 없이 양평의 현실에 빗대 보면 이해가 쉽다.
이 법은 당초 국회, 법원,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다 입법과정에서 사립학교와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 모든 언론사 직원들을 추가했다.
<김영란법의 요지>
적용 대상 | 국회·법원·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종사자 등 |
금품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원이 넘는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과태료 |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 시 공직자 본인을 형사처벌 | |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 면허, 과태료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에 대해 부정 청탁을 할 경우 처벌 |
한국언론진흥재단 집계를 보면 언론기관 종사자는 2012년 기준 5만3991명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어선 금품(선물·접대·향응·초대권 등 포함)을 받으면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됐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의례나 선물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취지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지 일상생활까지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은 받아도 괜찮다. 구체적인 가액을 정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부정부패 일소라는 법 제정 취지의 큰 방향성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불러올 파장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공직자나 기자 등에 대한 ‘접대 관행’을 대수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본지가 보도한 군청 ‘A과장’의 경우 동료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인·허가 상납’ 증언이 잇따랐다. ‘건물 준공을 앞두고 몇백만원씩 받는 건 기본’이라는 복수의 제보자도 있었다. A과장의 사례를 이 법에 적용하면 그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대행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는 게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만일 그 공무원이 한번에 100만원이 넘는 음식물, 주류 등의 접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았을 테고, 100만원 이하라도 인·허가 직무와 관련되므로 접대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과태료를 냈을 것이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공짜 해외취재’ 관행이 이 법에 적용될 경우 문제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6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언론보도 해외취재 지원’ 1000만원을 편성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 기자 1명당 200만원씩 5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군정 기획홍보 사업에 기자 해외취재비 예산을 전례 없이 따로 편성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군의 지원을 받아 해외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은 또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인·허가, 면허 등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와,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등 15개로 구체화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민원처리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7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브로커’ 인·허가 청탁, ‘해외취재비’ 모두 처벌 대상
또 군이 현재 매주 금요일 실·과·소별로 실시하는 브리핑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브리핑을 마친 부서장들은 참석한 기자들에게 으레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제8조제3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은 8조3항의 금품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행 부서별 브리핑 후 식사 제공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언론 종사자 | |
부정청탁금지 |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없음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000만원 과태료 | |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자 | 2000만원 과태료 | |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3000만원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 2년 징역, 2000만원 벌금 | |
금품등 수수금지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가족이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자 | 3년 징역, 3000만원 벌금 |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가족이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자 |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기준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 500만원 과태료 |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여 분리입법 *2월 임시회 심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