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인터넷과 은행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됐다.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본인 카드, 통장이 아닌 경우나 타인이 납부할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지방세, 과태료·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만 제공돼 왔었다.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에도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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