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올해 주민세(균등분) 4만8604건, 4억9600백만원을 부과하고 우편 발송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 증가(1410건, 2000만원)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금액 증가와 세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 66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문의:군 세무과(☎ 77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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