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정 약속하고도 올해는 그대로 공고
택시기사들, “약속해놓고는… 직무유기”

 군이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때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주는 경력가산점 부여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인택시 기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명확히 언제 규정을 고치기로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답변만 내놨다.

군은 지난 22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냈다. 올해 예정대수는 개인택시 3대와 화물 1대를 포함해 총 4대를 예정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7~8일 이틀 동안이다. 이 공고를 본 한 택시기사는 이 공고문에 문제가 있다며 신문사에 제보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군 교통과와 지역 택시노조 대표 및 모범운전자회 대표가 협력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군이 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속한 내용은 개인택시대상자 선정 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경력가산을 주는 규정을 기존 활동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봉사단체 활동기간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정적이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군은 올해 공고문에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기존 규정을 적용했다. 훈령인 ‘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정’의 별표 2 경력가산 조항은 여전히 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 10년 이상 근속 중에 있는 사람에게만 경력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군 교통과 송돈용 과장은 “지난해 회의는 택시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당시 언제까지 규정을 개정한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검토 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만 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통과는 이 규정을 이번 개인택시대상자를 선정한 후 곧바로 개정할 예정이다. 즉, 올해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송 과장은 “개정을 추진하다 늦어진 것일 뿐 다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대상자들은 군의 이러한 처사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군이 올해 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규정을 개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택시기사는 “봉사단체에 이름만 올린 채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10년만 넘으면 가산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택시기사들은 군의 이번 처사가 문제가 많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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