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감사에 비친 군 행정실태②

공개입찰 사항 수의계약으로 처리… 업무파악․처리용 매뉴얼 필요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 상당수가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숙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공무원은 “보직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매뉴얼화해 새롭게 부임하는 공무원들이 빨리 업무를 익히게 해야 하고, 업무미숙으로 벌어지는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에 소개되는 지적사항은 업무숙지 미흡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규정 어겨가며 ‘수의계약’… “몰랐다”

군 환경사업소는 2003년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지은 후 서울의 한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공개입찰로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후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한 업체하고만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각시설 관리 위탁을 맡고 있다.

▲ 10년 전 만들어진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소각로. 경기도 감사에서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르면 민간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사업소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위반했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는 “전임자 때부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겨 왔는데 그것이 규정위반인 줄 몰랐다. 지적을 받은 후 올해는 공개입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업무를 모르고 있었던 담당자는 위탁기관 선정 후 진행해야 할 협약내용 공증이나 사무편람 작성 요청, 감사 실시 등의 업무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 담당자는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받고, 관련 규정을 보긴 했지만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 후임자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시설 보조금 관리 미흡

군 주민복지실은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사업을 맡은 사업자에게 민간자본보조금을 지급한 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 교부방법,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등에서는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 검토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은 “복지실 관련 업무규정은 양도 많고 복잡하다. 담당자도 자주 바뀌다 보니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매각공고 취소하며 ‘수의계약’

양평군 총무과는 지난 2012년 청운면 옛 보건지소 건물(223.52㎡)과 토지(625㎡)를 공개입찰 원칙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2억2110만5220원에 청운농협에 판매해 경기도 감사실의 지적을 받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의 제1항 제23호에 따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규정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즉, 공유재산의 매각원칙은 공개입찰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하지만 군이 지적받은 경우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담당자는 “이미 청운농협에서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어 낙찰이 되더라도 부동산 명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문의전화가 수차례 걸려와 공개매각공고를 취소한 후 청운농협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각은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처음 공개매각 계획 때만 군수의 결재를 받았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때는 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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