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가 오랫동안 공석이던 사장과 비상임 이사 1인을 공개모집한다.

군납사기 사건 이후 2012년 10월부터 군 공무원이 지방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공기업법 제61조에 따라 공무원이 사장을 맡을 수 없다는 경기도 감사원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사장의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상장기업체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양평지방공사 총무팀(☎ 770-4020~1)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야 한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까지고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하다.

사장의 연봉은 6000만원이며, 비상임 이사는 무보수고 회의비 등 실비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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