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가 부당하게 직원채용 및 인사 처리를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양평지방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등에서 자격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하거나 불투명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인사 처리를 해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평지방공사는 지난 2011년 4월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검품․생산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뒤 같은 해 7월 내근직 구매팀으로 발령했다. 이후 2012년 8월에는 ‘공기업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에 따라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양평지방공사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양평지방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맞지만 무기직전환은 정부의 방침으로, 당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모두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일 뿐 특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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