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와 사기혐의 법정 공방 유탄 맞아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옥천군 영동축협조합이 결국 청주축협에 흡수․합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옥천군 지역신문들은 방만한 부실 경영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인근 축협과의 합병을 권고 받은 옥천영동축협이 청주축협에 흡수 합병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두 축협은 최근 청주축협에서 흡수합병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통합 방식과 절차, 시기 등을 논의할 합병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31일까지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 

옥천영동축협은 지난해 6월~8월 사이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양평지방공사는 그런 거래사실이 전혀 없다며 영동축협을 사기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4월 축산물을 외상 납품하면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옥천영동축협 허모 센터장(42)과 신모 영업단장(43)을 구속하고, 상임이사 이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

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는 영동축협의 적자규모가 34억원에 달하고 82억원이던 자본금이 61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조합원 집단탈퇴까지 벌어지자 내린 극단의 조치였다. 옥천영동축협은 올해 직원을 6명 감원하고, 청주유통센터와 안내우시장 등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등 자체경영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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