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영 과장,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지시
노골적인 언론탄압, 군민알권리 침해 행위

군 행복도시과 안철영 과장이 직원들에게 “더 이상 양평시민의소리에 취재협조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은 명백한 취재거부로 공공기관의 사업공개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자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경 본지 기자가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군청 행복도시과 정아무 주무관에게 전화로 문의했더니 정 주무관은 “앞으로 양평시민의소리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기사는 알아서 마음대로 쓰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얼마 전까지 취재에 협조적이었던 정 주무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정 주무관은 “인터뷰를 해봐야 기자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편파적인 보도만 해 이야기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안철영 과장이 나섰다. 안 과장은 “내가 직원들에게 양평시민의소리에는 더 이상 취재협조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양평시민의소리는 군청 직원과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 싣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낸다. 직원들과 인터뷰를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쓰고 싶은 데로 쓰면 되지 않나?”고 언성을 높였다.

또 그는 “왜 직원들 실명을 공개하나? 다들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기사가 한 번 나가고 나면 사방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대한다. 지킬 건 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왜곡보도가 있으면 왜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묻자 안 과장은 “일일이 그런 걸로 대응할 만큼 공무원들이 한가하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본지에 반론보도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본지 보도가 핵심을 왜곡했거나 각색했다면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하면 된다. 취재를 거부할 일이 아니다. 언론이 기사에서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언론윤리에 부합하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기자나 공무원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은 기사와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론의 취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또한 공무원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사람이다.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공무원을 감시하는 것이다. 감시의 시작은 취재이고 따라서 취재거부는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주민의 눈과 입을 막고 자신이 편할 대로 일을 하겠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 곧 군민의 알권리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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