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5회 2차 정례회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일 의원(우)의 질문에 김동성 환경관리과장이 답하고 있다.


‘양평의제 21’에 대한 양평군의 예산 중단과 해체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195회 2차 정례회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덕수 의원(무소속)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도중에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군정과 관계된 정치적 논리로 자행된 보복행정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고 물었다. ▶본보 11월7일자 보도

이에 대해 김동성 환경관리과장은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이는 공동대표단과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의결공문도, 어떠한 행정적 문서 없이 협의만으로 이뤄진 행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복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공문을 보내고 그게 안 되면 원활한 행정절차를 밟은 후 내년에 ‘녹색성장위원회’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박현일 의원(민주당)은 “양평의제 21 사건은 10년 넘게 지역을 위해 활동한 단체의 뜻과 역사를 갈아엎고 의제를 군의 소유물로 판단한 월권과 폭권의 보복행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가평군에서도 연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10년간 동결하며 지역을 위해 헌신한 조직을 강제 폐쇄하고 해체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독단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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