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화도 고속도 비대위, 사토장 입지에 문제제기

“팔당상수원에도 악영향”… 도로공사 “초안일 뿐”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연장 17.61㎞, 폭 23.4m) 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평-화도 구간 설치 반대 양서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영, 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51쪽에 적힌 사토장 계획에 명시된 3곳 중 2곳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제시한 사토장은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90(사토 처리물량 27만3000㎥)번지,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428(3만7천㎥)번지,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584(75만8천㎥)번지 등 3곳이다.

가장 많은 양의 사토 처리가 계획된 양평읍 도곡리 584번지는 양평종합운동장 부지다. 양평군 관계자는 “사토장과 관련해 도로공사에서 문서를 접수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목왕리 90(답, 면적 724㎡)번지도 토지소유자인 이아무씨에게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대위는 암석을 분쇄해 골재를 생산하는 CR장(crusher plants)이 들어선다고 표시된 양서면 목왕리 산 19-1번지 26만3천31㎡ 부지는 동국대학교 연수원 부지로 이곳 역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콘크리트 혼합설비인 BP장(batcher plants)이 계획된 목왕리 344, 345번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으로 확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일 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피해가 없는 선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대위는 이번 공사가 수도권 2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남양주시 도곡취수장과 금남취수장, 양평군 양동·양서·양평 5개 통합취수장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곳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한강수계 지천과 본류로 유입돼 수생식물과 어류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적용한 대기환경기준이 대기관리권역 기준이었던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양서면의 경우 기준이 보다 엄격한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기준미달(적정)로 표시된 대기오염수준이 상당부분 기준초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이희영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을 주민들이 파헤쳤다”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관통하는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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