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건축물 신․증축, 폐기 등의 변동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전담인원 4명이 지역별로 나뉘어 건축물 소유자, 용도, 연료 및 수도사용량 등을 현지에서 확인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 중에 201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군 환경관리과 이광범 총량관리팀장은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 조사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식물관련시설과 단독․공동 주택 및 기숙사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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