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미술관 고용기간 입장 불변… 타 미술관 6개월 이상 일반적

미지급 수당 1800만원은 일괄 지급… 도슨트 “고용이 더 중요”

단기고용 근로자인 도슨트(docent․작품안내원)에게 주휴․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등을 미지급해 말썽을 빚었던 양평군립미술관(관장 이철순)이 지난 14일 26명의 근로자에게 1800만원의 수당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도슨트들의 ‘6개월 이상 계약’ 요구는 ‘단기일용근로자는 취업규칙에 6개월 근무 근거가 없다’며 묵살했다.

▲ 지난 20일 도슨트 대표단들이 군 문화체육과 윤기용 과장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도슨트 대표단은 미술관측이 미지급 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기타 요구안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난 20일 미술관을 찾아 면담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미술관 이형욱 학예실장이 6개월 이상 장기고용은 법적근거가 없고 미술관이 정할 수도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며 “수당지급은 인정하지만 장기고용에 대한 답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같은 날 군 문화체육과 윤기용 과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도슨트의 고용안정 대책마련, 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자 처벌, 도슨트 재고용 등을 요구했다. 대표단 황아무 도슨트는 “단기계약 근로자들은 언제 짤릴지 몰라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말도 못한다”며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김밥 한줄로 때우며 일하지만 미술관에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미술관은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라 군에서 인력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미술관측과 6개월 이상 장기고용과 해고된 도슨트의 재고용 문제는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차후 미술관 위탁운영 계약에 도슨트 장기고용항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도나 시가 운영하는 미술관들은 도슨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 전시나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1~3개월 단기 계약도 하지만 양평군의 경우처럼 모든 도슨트를 단기계약해 고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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