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토부 공동조사 결과… “실태조사 통해 부실업체 퇴출”
건설업체들 날벼락에 격앙 “사전 통보 없이 무원칙 잣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이르는 업체가 부실기업으로 판명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했다. 양평군내 110개의 전문건설업체 중 주기적 신고대상(3년마다 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실태조사)과 연매출 20억원이 넘는 업체 등을 제외하고 56개 업체가 이번 조사의 대상이었다.

조사는 주기적 신고와는 달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업체의 자본금 부분에서 재무제표 상 2억원 이상이면 인정했던 주기적 신고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자본금이 건설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자본인가를 따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자 56개 업체 중 단 13곳 만이 기준을 통과했고 16개 업체는 기준미달 확정, 27개 업체는 서류보완 통보를 받았다. 서류보완이 필요한 27개 업체들도 절반 이상이 기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업체는 30~38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 33곳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만약 110개 업체가 모두 조사를 받았다면 양평 건설업체가 절반 이상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더욱이 3년 내 동일 사안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말소처분을 당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고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원칙이 없고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자본금이 모자란다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실질적인 자본금을 산정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퇴출 표적이 된 것 같아서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쯤 되자 군도 업계의 충격 완화과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영업정지 종료일을 12월에 맞추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업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자금력이 있는 기업만 남길 작정으로 실태조사를 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전문건설업체 수는 모두 4만5350개에 달한다. 전국의 편의점 수는 2만5000개, 중국집은 2만1000개 수준이다.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업체

기준 통과

서류보완

기준 미달

56(총 110)

13

2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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