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째주(3월 18일~24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 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진주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뒤 도주했던 20대 남성 회사원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2월 23일 범행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약 3개월간 수사한 뒤에 화장실 주변 CCTV에서 가해자의 영상을 확보해 공개수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려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도 자신이 공개수배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며, 수배 전단을 본 지인들이 "너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며 채근한 것 역시 가해자가 자수하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10초가량 촬영했는데 바로 삭제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20대 남성이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을 불법촬영하여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상착의와 이동동선 등을 추적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탑승해 도주하려던 가해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소형카메라를 소지한 것이 발각되자 범행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가해자의 소형카메라와 휴대폰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중입니다.

2) 재판

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와 피해자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피해촬영물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본 뒤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며 좌절했고,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까지 모두 저를 알고 있다"며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피해자의 변호사 역시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 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대형 스크린으로 피해촬영물을 상영한 것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법원이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판결문으로 인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며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피해자의 변호인 또한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면서 포털에 피해자 이름 조회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법원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통계

경기신문이 취재한 결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파트 및 주택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798건이었으나, 2019년 930건, 2020년 963건 그리고 2021년 1,274건으로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함과 동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 단속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단속 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선제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입주민의 경우 경찰의 방문이 오히려 불안감을 고조시킨다며 단속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여겨지지만 성별과 나이가 다른 다수가 거주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기 용이하다”면서도 “자칫 경찰이 입주민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공공시설도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아파트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시민이 요청할 경우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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