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째주(3월 11일~17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20대 남성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하여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에서 가해자를 발견,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2) 입건

광주 광산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남성 의사가 여성 탈의실 내부를 불법촬영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 가해자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가해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3) 구속

불법촬영 후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15일 밤 동대문구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뒤, 다음날 오전 2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현재 불법촬영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4) 송치

20대 남성이 '싱가포르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인관계가 된 뒤 370만 원을 가로채고 신체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무직으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재벌가 이야기를 다룬 해외 영화 등을 통해 부유층에 관한 정보를 익힌 뒤 재력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를 사칭하는 SNS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1인 2역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연인으로서의 부탁"이라며 신체를 촬영한 영상 및 게임 아이템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유포한 촬영물들을 구매해 다른 곳에 재판매한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이 중 유포 정도가 무거운 1명을 구속한 뒤 추가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5) 공판

21세 남성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대 피해자 4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지역 20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가해자가 자신 역시 이용당했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신고해 드러났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해 가해자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앱을 테스트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아동들의 스마트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테스트를 빌미로 탈의하게 하여 원격조정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등 13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도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유포협박하려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재판에서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행했다는 등 "범인이 현장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선고를 앞둔 지난해 9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그리고 주거지에서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해킹범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나 재판부는 가해자가 특정한 시기에 성명불상자가 가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한 흔적이 남아있는지 국과수에서 감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비슷하다",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되는지에 따라 어디까지가 유죄이고 어디까지가 무죄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하며 "특히 범행 현장이 물리적 현장이 아닌, 디지털 이슈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라 재판부도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 1심

중학생일 때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53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21세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래도록 성범죄를 지속해온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황 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와 황 씨 등을 협박하다 같은 해 6월 해당 영상 등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유포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지난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고 전날 불법영 피해자의 몫으로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탁은)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포할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결국 영상들이 국내외로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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