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4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올해 양평군을 비롯한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났다. 이달부터는 ‘2024 동물복지·반려동물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그리고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준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에 마리당 20만 원씩(자부담 4만 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 지원은 동물의 장례비다.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제외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