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째주(3월 4일~10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구속

40대 남성이 부산지역 성매매업소에서 여성 10여 명을 불법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단속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한 뒤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는데,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및 예명 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피의자 진술과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1심

30대 남성이 변호사인 척 행세하며 성착취물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고 대형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성착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에 개입해 법률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는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여 성착취물과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외신 보도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오랫동안 ‘불법촬영 공화국’으로 불린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이 됐다며 “온라인 합성 서착물은 한국에서 일상적인 일이고, 첫 번째 희생자는 여가수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유통하는 데 있어 가장 인기 있는 5개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유명인 50명 중 56%가 한국 연예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르몽드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온라인에서 퍼지는 여성혐오가 이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과거 신체적·언어적 공격으로 나타난 성차별 공격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어졌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특이한 관음증인 불법촬영'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2) 통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통계로는 2020년 4,881건 및 검거율 94.6%, 2021년 5,541건 및 검거율 88.7%, 2022년 5,876건 및 검거율 86.4%입니다. 한편 사법연감의 1심 결과를 보면 2022년 성폭력처벌법 판결은 5,205건 있었지만 그중 집행유예(1,834건, 35.4%)와 벌금형 (1,038건, 19.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유기징역은 1,689건 (3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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