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28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을 등록해야 한다.

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소유자가 1만 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한 군내 동물등록대행업체는 ▲서종면: 강남동물병원 ▲양서면: 개포동물병원 ▲양평읍: 동물병원 산책, 양평가축병원, 우람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 참좋은동물병원, 토마스동물병원, ▲용문면 용문동물병원, 용문조아동물병원 등 1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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