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째주(2월 19~25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남성 경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피해 학생과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불법촬영하던 2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쇼핑몰 안내직원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인근을 배회하는 등 수상하게 행동하던 가해자를 발견했고, 쇼핑몰 보안팀과 경찰에 이를 알려 검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은 쇼핑몰에서는 경찰이 자칫 피의자를 놓칠 가능성이 높지만, 쇼핑몰 측의 신속한 대응 덕에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2) 구속

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화장실 천장 쪽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며 증거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고, 파란 찜질복을 입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자 직접 가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목격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고 하자 침묵으로 일관한 뒤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가해자는 이번 범행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으로 동일한 찜질방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연락이 오는 등 여죄가 더 밝혀질 것으로 보여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첫 공판

제주의 한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31세 남성 강사가 학원생인 중학생을 40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신의 차량안 및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범행하였으며,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쌓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위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구형

다니던 고등학교 여성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남성 두 명이 각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5년 및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한 명은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하고 한 명은 피해자 등의 신체 부위를 부각해 44회에 걸쳐 불법촬영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했고, 이를 공유하거나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가해자 두 명도 “자신의 선 넘은 행동들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며 선생님께는 죽을 죄를 지었다", "많은 걸 챙기며 도와주신 선생님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거나 갓 성년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남학생들을 퇴학시키고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5) 1심

텔레그램 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다크웹 불법촬영물을 대량유포한 사건인 일명 '윤***' 사건의 성착취물과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온 20대 남성 장 씨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와 공범 10여 명은 1년 반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에 해당 사건의 성착취물 7천여 개를 업로드했고,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도 공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대화방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범행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군에 입대한 뒤에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계속 대화방을 운영하던 장 씨와 공범 4명이 검거되었는데, 장 씨의 경우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달아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불법촬영한 혐의 역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와 함께 주도적으로 성착취물을 업로드한 공범 최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입법부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설된 제11조의2에 포함되어있으며, 이외에 협박을 통해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한 경우 징역 5년 이상까지 가능하게 하고 미수자 처벌 규정 및 상습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은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아동·청소년이 유인행위와 협박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더 강한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자료'를 살펴보면 성착취물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유포 협박 후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를 촬영·전송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2020년 45.3%에서 2021년 60.8%로 1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협박 때문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8.1%에서 2021년 15.7%로 두 배 가량인 7.6%p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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