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양평군의원은 26일 ‘제29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 양평군의회
사진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양평읍과 용문면의 불법주차 사진을 제시하며 밤샘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이유로 차고지의 절대적 부족, 단속인력 부족, 허술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등 세 가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양평군은 면적이 크고 임야 지역과 수변 지역이 넓어서 야간에는 조명이 없거나 약한 장소들이 많다. 이런 곳에 야간에 불법주차한 화물차가 있다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며 “밤샘 불법주차는 주차가능한 공간이 있느냐 아니야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 구역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와 군민의 안전 문제이고,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차고지 확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차고지 등록제의 개선과 관련 조례의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최근 유휴지를 활용해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의정부시 사례를 언급하며 양평군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영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이 사진은 아침 출근시간에 양평읍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편도 일차선의 한 개 차선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의 저녁 10시경 사진입니다. 50미터 정도의 구간에 6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뒤편으로 보이듯이 아파트 단지의 앞입니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양평역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녁 9시경의 용문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연결된 도로에 대형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속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어두운 도로에 세워진 버스는 갑자기 나타난 벽과 다름없습니다. 대형 트럭과 트랙터가 세어져 있고 이 트랙터 뒤에는 길 건너의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도로가에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직후에 나타난 차량이고 어두운 도로에서는 식별이 어렵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이나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조례에 의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개인택시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차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보면 이런 차량들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밤샘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평군에 있는 차고지 등록대상인 차량은 개인화물이 173대, 일반화물차량이 482대로 총 655대이고 차고지 등록대상이 아닌 차량은 305대로 양평군 화물차량의 총 대수는 960대입니다. 약 1천 대의 화물차량이 양평군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공영 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 차고지는 명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있는 차고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도로가에 밤샘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까 사진 자료에서 보았듯이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 부근과 도로가 등에 밤샘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불법주차가 이토록 심각한 데도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청에는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담당자가 단 한 명이며 불법주차 외에도 다른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별도 인력은 전혀 없고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라 야간에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지자체에 등록시 인근지역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최소 요건만 갖추면 주차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없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차고지의 위치 및 주차 가능성 그리고 접근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평군은 면적이 크고 임야 지역과 수변 지역이 넓어서 야간에는 조명이 없거나 약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야간에 불법주차한 화물차가 있다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보행자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주거지역에서는 어린이나 노인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량의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물차 차고지를 공영, 민영차고지 구분치 말고 검토를 통해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평군에는 공영 차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부족한 차고지의 확충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주변 지역에는 CCTV 등을 설치하고 외곽지역에는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합니다.

셋째는 차고지 등록제의 개선과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지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고 정부에는 화물차 등록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야 합니다.

물론 부족한 차고지의 문제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시에서는 저번 주 수요일인 2월 21일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주지와 분리된 지역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후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밤샘 불법주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다른 지역의 해결방안을 참고하고 양평군에서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양평은 땅이 많이 남아 있어서 화물차 몇 대 서 있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밤샘 불법주차는 주차가능한 공간이 있느냐 아니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 구역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와 군민의 안전 문제이고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양평군에 산재해 있는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여 어린 학생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군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야간 도로주행의 위험성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안전한 양평군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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