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지도에는 ▲경기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양평, 가평, 여주, 광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양평군과 광주시는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 만하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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