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째주(2월 12~18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남중생이 서울 노원구의 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다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뒤 가해자를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귀가조치하였으며,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 1심

20세 남성이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SNS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3명에게 돈을 받고 성착취물을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판매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고 하며 구매자들의 정보를 받아뒀다가 이후 "성착취물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3세 남성이 불법촬영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6세이던 2017년 8월 말부터 약 5년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125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108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80여 개를 구매·소지·배포한 혐의 역시 함께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원주의 한 마트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15분 동안 51차례 불법촬영하다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가해자의 다른 범행들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10대 중반의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기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반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무분별하게 불법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28세 남성이 광주 한 대학교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가해자가 용변 칸 위로 든 휴대전화로 옷을 갈아입으려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으나, 재판장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압수한 가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일체 전자정보를 복원했으나 피해자 모습이 담긴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찍은 촬영물을 곧바로 보여달라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행이 기수(이미 끝났음)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비슷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육군부대 소속 20대 군인이 경찰을 사칭하여 10대 피해자 5명에게 접근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답장하세요, 경찰이에요. 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해 수개월에 걸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데,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는 SNS 허위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다른 채팅앱 사용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의 동료가 있는 채팅방에 피해 사진 여러 장을 스스로 올리도록 하기도 했는데,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외사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치료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자는 강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등 13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밀한 범행 계획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백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5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 대법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과 그 공범 강훈이 추가 혐의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되었는데, 강훈은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주빈 역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훈이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3부가 이번에 원심판결을 확정하여 그 둘의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조주빈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인 ‘디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인 ‘디클’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경향신문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3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초등 저학년 연령대(7~9세)를 주 대상으로 하는 <구해줘! 포근포근 디지털 세상>과 초등 고학년 연령대(10~12세)를 염두에 두고 만든 <미션! 디클빌 모험>, 그리고 중고생 이상 연령대(13~18세)를 대상으로 하는 <J를 위하여> 세 콘텐츠는 각각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대처법 등을 게임으로 익힐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J를 위하여>는 디지털 성범죄를 겪고 2차 피해까지 당한 친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경향신문 홈페이지 인터랙티브 코너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인 ‘디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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