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째주(1월 28일~2월 4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 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25세 한인 남성 이윤규가 2건의 강간과 4건의 중범죄 불법촬영(unlawful eavesdropping or surveillance), 스토킹 등의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가해자의 아이패드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찍힌 불법촬영물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해자의 아이패드에서는 피해자를 찍은 불법촬영물들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씨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촬영물을 삭제할 것을 우려했지만 이미 경찰이 관련 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31일 체포형장 혐의에 관한 예비심문을 받았는데, 귀넷 치안법원은 이씨의 혐의 적용 및 체포 영장 집행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1심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협박한 47세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22년 지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관계 전후로 수차례 불법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자 또 다른 지인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고 추궁하며, '발신자 없음' 번호로 수차례 전화하는 등 위화감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불법촬영 당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트집 잡으며 불법촬영 이후에도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었다. 한 피해자는 재판에서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자 대처 양상은 각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어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도박 개장, 절도, 도박,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범죄전력이 있으며 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B.A.P 출신 힘찬이 강간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었는데, 해당 사건 2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을 성추행해 추가로 기소되었으며, 2022년 5월에서는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 및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힘찬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고 꼬집었으나,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3) 항소심

불법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46세 남성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원룸에 침입하여 창문 너머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려다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경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불법촬영한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이미 가해자는 동종 성범죄로 2006년에 벌금 300만 원, 2017년에 징역 1년 및 2019년 동종 수법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가거나 창문을 여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가해자 및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6세 남성이 나이와 신분을 속여 미성년 피해자 두 명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신체를 촬영해 약 3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여러 차례 간음 및 추행한 혐의와 사귀던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 근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리 분별을 못했다"고 호소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피해자들의 미숙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당심에서 양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하였습니다.

27세 남성이 2021년 2월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불법 촬영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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