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째주(1월 22일~28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중학교 선배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급한 일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 및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1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져갔고, 불법촬영한 영상을 SNS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까지 찾아가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넉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 항소심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등의 혐의를 받은 31세 남성 정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검찰 역시 정 씨가 범행 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아청물 제작·배포 및 성매수 혐의만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는데, 1심 재판부는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서 관심과 갈망, 도움을 필요로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인능욕', '지인합성'과 같이 AI 합성물 범죄 관련 검색어 및 불법촬영물과 성착취 관련 검색어 등을 청소년들이 검색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 회원사들과 협력해 이루어졌으며, 총 110개 단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에 새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언드레스(undress)' 관련 검색어를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했다는 점인데 최근 사진 속 인물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드는 딥페이크 앱이 등장하면서 검색량이 폭증한 것을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황용석 KISO 자율규제DB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검색어 추가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기타 형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고, 성적 착취나 폭력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미국에서도 AI 관리 및 감독, 특히 아동과 청소년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KISO와 회원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지정되면 해당 검색어에 대해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 결과의 노출이 제한되며 일반 이용자는 연령 확인 절차를 통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황두영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디지털 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 포함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피해 학생 구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례는 지난 25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2월 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3)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와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며,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의 경우 청주YWCA 통합상담소가 전담하여 충북 광역단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으로 도내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를 본 경우 100만 원,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 치료를 받는 경우 1,000만 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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