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째주(1월 15일~21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포항의 한 식당에서 남성 직원이 불법촬영을 하여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해당 식당의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이 남자 화장실 맨 끝 칸과 창문이 이어진 구조였는데, 그 틈 사이로 남성 직원이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불법촬영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화장실 칸 안에서 뒤를 돌아봤는데 좁은 틈새로 휴대전화를 쥔 손이 보였다"며 "문제 직원의 얼굴이 창에 비췄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보자가 소리를 지르자 남서 직원이 급하게 휴대전화와 얼굴을 내렸고, 피해자가 따지자 "무슨 일이냐"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지만 이미 남성 직원이 휴대전화 초기화를 한 상태라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경찰은 조만간 남성 직원과 피해자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식당 측은 사과와 함께 해당 남성 직원을 해고하고,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사이 틈에 가림막 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검거

30대 남성이 경기도 성남시 한 마트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여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범행하였습니다.

범죄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를 이용해 화장실 입구를 막아 가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영상을 발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입건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일하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들을 불러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습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촬영물들을 저장해 왔는데, 직장 상사가 컴퓨터를 점검하던 중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성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기소

제주 지역 군부대인 해병대 9여단 소속 20대 남성 군인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입대 7개월 전부터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중학생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하며 성착취물을 7차례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다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접근해 카카오톡 등으로 고민을 들어주고 집에 데려다주며 친밀감을 형성했고,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동정심을 유발하여 5차례 성폭행 및 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상근예비역이기에 출퇴근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병대 9여단 측은 가해자에 대해 "현재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라며 "성범죄일 경우 민간 경찰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 1심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엽총 파티"를 하겠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 시민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수사 중 불법촬영을 해 온 증거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하던 중 가해자가 33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여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는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엽총 살인" 예고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다"면서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항소

고등학교 남학생 두 명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SNS 계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각 장기5년·단기3년, 장기6년·단기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쓰던 핸드폰을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주었는데, 핸드폰에 피해자의 SNS 계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가해자들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SNS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내려받아 주위에 배포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며 유포를 권한 것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도 "처신 잘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아청물을 전송했으며 이듬해엔 아청물을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나이를 감안하여 소년부 송치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미 삼아 범행을 저질러 어떠한 이유나 사정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꾸짖은 바 있습니다.

한편 1심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였기 때문에 올해 성인이 되는 가해자들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7) 항소심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씨가 미성년 피해자 두 명을 포함해 여성 20여 명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21년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제작 및 유포하였으며,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가학적 행위를 하는 등의 폭행 혐의와 한 피해자의 주소 등을 낯선 남성에게 보내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년을 감형하여 징역 4년으로 형량을 줄인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씨의 부모가 미성년 피해자 중 한 명을 찾아내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박 씨 역시 "본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점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편지를 피해자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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