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째주(1월 8일~14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구속

30대 남성이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고등학생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십 개를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둘이 서로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강요하고,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와 의제강간하며 이를 불법촬영하며 성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학교 홈페이지에 유서를 쓰고 죽겠다. 네 사진 많다", "칼 들고 죽겠다"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 역시 받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그루밍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하여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2) 1심

강릉에서 군복무를 하며 SNS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에게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남성 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동일 피해자에게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매체 발달로 아동 성착취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충북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SNS에 접속해 9차례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한 24세 제대 군인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피해자 등 여성 16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전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약 10개월간 60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4월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탄 뒤 고등학생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다 검거된 바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상당 기간 많은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순수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30세 남성이 약 8년여간 피해자 10여 명의 신체 부위나 성관계 영상을 279회 불법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 항소심

경찰복을 입은 사진을 이용해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난 피해자 26명을 불법촬영한 32세 전직 경찰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러한 범행을 한바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을 바쳐 사랑과 희생으로 절 길러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저질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히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수감기간 동안 반성하고 뉘우치며 얻은 교훈을 뼈에 새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다”고 변론한 바 있습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딥페이크

MBC에서 확인한 결과 소위 '딥페이크 처벌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기소된 1·2심 판결문 71건 중 절반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건 중 70건이 유죄였고 벌금형 하나 없이 모두 징역형이었지만 이마저도 그중 31건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부분 다른 성범죄까지 병합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오직 불법합성범죄로만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에 그쳤는데 전체 판결 중 "진짜 신체를 안 찍었다",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선처한 판결은 35건이었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엄벌한 판결은 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사건 중에서는 텔레그램 계정을 운영하며 입장권 판매 글을 올리고 의뢰받은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전송한 가해자가 "혼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1년 6개월 동안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유료로 불법합성물을 받고 아청물 100여 개와 성인대상 불법합성물 588개를 만들어 661만 원을 벌었지만 "직접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친구의 전 여자친구 및 지인 등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 불법합성하고 아청물 98개를 내려받아 소지하였지만 "우울증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전역 후 고립된 생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 "실형 선고보다는 치료 명령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제작한 불법합성물 중에는 소위 '아헤가오'로 불리는 모습을 표현한 사진도 있었는데,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보통의 일반인이 이 사진을 보고 곧바로 해당 여성이 성적 흥분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거나 돈을 받고 합성물을 팔았어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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