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안 공포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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