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위원회, “행정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외침이 결실을 맺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된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이 6개월 만에 성과를 낸 데는 법을 바꾸자며 의기투합한 ‘2332위원회’와 양평군의 신청 불허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2332위원회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 앞의 레미콘공장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양평군청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이번 개정법안 가결이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최종승소로서 오늘의 성과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환경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평군의 불허 결정으로 힘 받은 주민들

지평면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난해 7월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냈다. 이후 2332위원회를 결성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환경법’)」개정 운동을 벌여왔다. (관련기사 :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

지역 국회의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관련 소식을 듣고 지난해 11월 13일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2332위원회’는 일정상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긴 싸움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2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평전통발효축제를 방문했다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곡수초 현장을 확인하고 ‘2332위원회’ 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왔다.

이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를 못 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2달 만에 속도전으로 대안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일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2건을 통합·조정해 교육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9조 제30호 및 제31호를 신설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과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안이다.

강득구 의원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 의한 시멘트 · 석회 · 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은 레미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 타일 ,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 레미콘 제조업 ’ 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해 법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대안은 8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의원 26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원회가 통상 선입선출 방식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비춰보면 빠른 상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돼도 숙려기간이 5일 이상 돼야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여야 간사 모두가 요구해서 처리하게 됐다”며 “법안이 통과돼도 통상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이다. 곡수초 문제는 행정소송이 걸려 있어서 레미콘 제조업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수정했다. 행정소송에서 바뀐 법안을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행정소송에 활용되길 기대

오늘 본회의 통과 소식을 들은 2332위원회는 그간 함께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2332위원회 정병수 사무국장은 “주민들과 곡수초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초중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 또 인허가 불승인을 해주신 양평군청 관계자분들 및 전진선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안을 발의해준 강득구 의원, 기적과도 같은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신 이태규 의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지막으로 법으로 막을 수 없으니 법을 바꾸자며 지금까지 의기투합해준 2332 교육환경법 개정추진위원회에게 감사 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법 개정 소식을 전해 들은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은 친환경 지역이다.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 5분 자유 발언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던 최영보 양평군의원도 “교육환경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어린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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