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째주(1월 1일~7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46세 한국 남성이 가족여행 중 불법촬영하여 일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새해 첫날 고베시의 한 상업시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당시 가해자의 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가해자 또한 현지 경찰에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남성은 일본에서 새해 첫 외국인 성범죄자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2) 송치

서울의 한 여고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던 20대 남성이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점 등을 학대 근거로 보았는데, 특히 가해자가 한 달 동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성적 학대에 노출돼 있었잖아요. 그 충격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동의해서 한 건지 아닌지, 동의가 무엇으로부터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가 계약 해지된 상태라 별도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기소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이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지난 8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여 사건이 알려졌고, 학교 측은 가해자들이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한 뒤 경찰에 바로 신고해 가해자가 범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남학생 1명도 불법촬영물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남학생들에게 퇴학 조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4) 1심

딸에게 성범죄를 자행해 징역 3년 6개월을 살고 나온 44세 남성이 또다시 피해자를 준강간 및 불법촬영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16년~2017년 당시 8세이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 외에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는 복역 후 2022년 출소하자 쉼터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가해자는 2023년 2월부터 피해자를 다시 준강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침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피해자가 "여자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가해자는 SNS 등을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5) 대법원

전 한양대 소속 20대 남성 이 모 씨가 여성 지인들의 '나체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보관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을 총 17차례 의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6차례 불법촬영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역시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이를 발견한 행인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메시지를 확인하다 합성사진들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알려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7년 단체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합성물들을 소장하고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가해자가 제작을 의뢰한 합성사진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당시 법이 규정하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음화제조죄를 규정하는 형법 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 즉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끔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신설된 2020년 3월 이전에 범행했기 때문에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경찰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했기 떄문에 가해자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지만, 대법원이 음화제조교사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는 피해자 1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사범 10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검거된 경우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물 15명, 불법 성 영상물 15명, 허위영상물 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온라인 그루밍 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된 것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채널 운영자와 참여자 등 47명이 경찰에 적발된 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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