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째주(12월 25일~31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②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또는 지인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즉 불법합성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 2020년 473건이었으나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결된 시정 요구는 5,996건에 달했습니다.

한편 올해 1~11월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정보는 6만 1,272건로 지난해(5만 4,994건)보다 11%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촬영물이 5만 4,859건, 성적 허위영상물 5,996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 225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노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 192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올해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 건수가 24만 3,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2% 증가한 수치로, 그중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 신속하게 삭제에 나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전체의 21.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삭제 지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법성 증명 공문' 덕인데, 센터 측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거나 각종 이유를 요구하는 해외 사이트들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공문이 2023년 정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은 "공문과 함께 관련 피해 촬영물들을 일괄로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천여 건이 하루아침에 다 삭제가 되었고, 별도의 한국 피해 촬영물이 올라가 있는 카테고리 게시판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카테고리가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9월 해외 공조를 통해 7,500여 건의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삭제 기법이 효과를 보자, 센터는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통합상담소

정부가 2024년부터 지역의 일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절반가량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 지정 내역’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14곳 가운데 7곳(경남, 광주, 대전, 세종, 전남, 충남, 충북)은 기존에 상담을 맡고 있던 기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사업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부터 예견되었던 일로, 여가부는 2021년부터 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등에서도 진행해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통합상담소에만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사업 수행 자격 요건을 ‘시설 규모 최소 79㎡ 이상’, ‘상담원 4인 이상’ 등을 충족한 ‘통합상담소 설치·운영 기준’을 갖춘 상담소 등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전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했었지만, 시설 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요건 때문에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던 기관 상당수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업무가 종료된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은 신규 기관에서 또다시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통합상담소로 새로 지정된 기관으로 기존 상담자료를 이관(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는 과정에서, 신규 기관들이 자료만 보고 피해자의 상태, 필요한 지원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4개 시·도 별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지원 대상을 추천받은 뒤 12월 1일 12곳을 선정했는데, 지난 12월 22일까지 경남·경북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선정하지 못하다가 2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4년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선정을 작년 12월에서야 완료하는 바람에 이 기관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공지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성착취 사이트나 웹하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그 삭제요청을 즉각 들어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2월 말에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고시를 하려면 늦어도 11월에는 고시로 정할 기관이 확정돼야 한다”며 “여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가부가 ‘통합상담소가 확정되면 나중에 고시를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 운영될 디지털 성범죄 지원 통합상담소 14곳이 방통위 고시에 전부 반영되는 시점은 일러야 2024년 3월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 등 신고에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가 2024년 1월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방통위와 협의 중”이라며 “방통위 고시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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