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째주(12월 25일~31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①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경찰 조사 결과 지난 8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40대 남성 성형외과의사 염 모 씨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자행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였는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얼굴에 갖다 대고 영상 촬영을 한 등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염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죄의 정황을 발견하고 불법촬영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2) 검거

30대 남성이 지난 크리스마스 오후 2시 2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게 확인받자고 요구하자 주먹과 우산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해 현재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남성이 검거되었는데, 가해자가 운동화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크리스마스 당일 30여 개의 불법촬영물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초소형카메라에서 지난 2021년부터 찍은 불법촬영물 약 150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 항소심

70대 이웃 여성을 성추행거나 이를 불법촬영한 60·70대 이웃 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의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지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네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과거 벌금형 이외엔 전과가 없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둘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입법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 있었습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 데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4명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를 자행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 보다 강력한 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모든 유형의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만, 의료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상 참작이 적용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으며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의료 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제재 규정과 의료 전문기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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