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취급기관 등 잘못 기재… “양평군의회 사상 처음”

대출취급기관과 채무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안건이 양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폐회 10일 만인 지난 30일 다시 임시회가 열렸다. 군의 주먹구구식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양평군은 지난 19일 폐회한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13년도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자금 채무보증 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했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는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은행 양평군지부, 채무보증액은 48억원(40억원 대비 120%)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대출취급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 채무보증액은 대출금 대비 130%인 52억원이 올바른 내용이다.

▲ 지난 30일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이 40억 채무보증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농협은행 등을 대출취급기관으로 선정해 진행하지만 이번 경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것을 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군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 채무금액을 130%로 규정한 것도 확인하지 않아 금액도 잘못 기재했다.

임시회에서 군의회 김승남 의장은 “집행부가 의회에 안건 상정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업과 안재동 과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금 보조사업의 통상적인 관례를 그대로 기재했다”며 “미흡한 업무처리로 의회가 다시 열리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양순 의원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책임은 누가 지냐?”며 따져 물었고 박현일, 박명숙 의원 등도 “결코 작지 않은 실수다.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접한 한 주민은 “지방공사에 밑빠진 물붓기 하는 것도 답답한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번 일을 그냥 덥고 넘기는 군의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양평지방공사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에 선정돼 40억원(보증채무부담액 52억원)을 3%의 금리,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하고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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