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째주(12월 18일~24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 리셋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가상재판체험을 해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 트위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추가 수사 내용

재학 중인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갑티슈를 이용해 핸드폰을 숨겨 불법촬영한 19세 남성이 학교 밖에서도 불법촬영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이지만, 가해자의 핸드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던 중 경찰은 가해자가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및 주변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50여 명이던 피해자가 모두 2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가 불법촬영물 1건을 유포했고 다른 사진들도 유포하려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경우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2) 기소

아이돌 그룹 출신 27세 남성 래퍼 최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20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게 유도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가 속한 그룹은 2017년 데뷔하였으나 현재는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 1심

27세 중국인 남성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악구의 모텔 3곳 7개 객실의 환풍구와 컴퓨터에 촬영기기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하였으며, 불법촬영영상이 140만 개에 달하는 적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영상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며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항소심

20대 남성 대학생이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가해자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한 번에 수백 수천 개를 다운받는 중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되어 있어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내려받은 전체 파일 중 아동 성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가 고의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내려받은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파일 중 아동 성착취물이 극히 일부 포함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기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이슈들

1) 딥페이크 웹사이트

최근 AI에 기반한 딥페이크 기능을 이용해 여성들의 사진을 나체로 변환하는 앱이 유행을 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뉴스1 기자가 해당 사이트 및 앱에 접속해 합성 사진을 만들어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분으로, SNS에서 자주 언급되는 합성사이트 이름을 검색해 들어가면 앱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등 접근 장벽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앱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보다 정교한 합성물을 제공하거나 합성 사진임을 알 수 있는 워터마크 등을 지워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분석 기업 그래피카(Graphika)가 지난 9월 한 달간 이러한 딥페이크 웹사이트 혹은 앱을 이용한 사람이 약 2,40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용자가 폭증하며 해당 기술의 범죄 악용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특정 웹사이트의 홍보 링크가 올해 초 대비 지난 9월 기준 약 2,400%가량 증가하였고, 지난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약 천 개 이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동 정신과 의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된 지 오래지 않은 만큼 아직 국내에선 이러한 '옷벗기기' 앱을 범죄에 활용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기술로 유포 등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시정을 요구한 불법 성적 허위 영상물 9,006건 중 실제 삭제로 이어진 영상은 전체의 4.5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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