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째주(12월 11일~17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 리셋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가상재판체험을 해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 트위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송치

경북의 30대 남성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촬영하여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성군 소속이며, 경찰 관계자는 "접수한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2) 항소심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31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범행했고, 특히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한 뒤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지급받기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하 형의 5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127건으로, 한 달 평균 11.5건씩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범죄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와 20대가 각각 36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는데, 30대 18명, 50대 13명, 40대 5명, 60대 3명 순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발생 장소는 '집'이 26%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체나 목욕탕 등의 공중위생업소와 공중화장실이 각각 9%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안경옥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은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영상 유포'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피해가 훨씬 크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사법부의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버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지난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 수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시민감시단에서 신고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이 3,22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글이 가장 많이 게시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트위터(90%)로, 피해자들 중 58%는 일반인 여성이었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 역시 4%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민회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랫폼 관리자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민감시단 활동 등 사업에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3)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제주 YWCA에 설치된 지난 2021년 5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상담소를 방문한 인원은 201명입니다. 이는 한 해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은 꼴로, 피해자 성별과 연령대를 교차 분석하면 10대 여성 피해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령 미상 (23.1%)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불법촬영 141건, 피해 영상물 유포 불안 104건 등 순으로 유포 협박 32건과 사진 합성 10건 등의 피해 유형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제주도 내 불법촬영물에 대한 즉각적 삭제 조치는 더딘 편인데, 제주 여가원은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불법 피해 영상물 삭제 비율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43.5%와 79.1%인 데 반해 제주는 2.7%에 불과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영상물은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삭제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영상물의 삭제를 의뢰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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