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째주(12월 4일~10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대전의 한 스터디카페 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14세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다른 여성이 건물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범행을 알리면서 경찰에 넘겨지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가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여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구속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갑티슈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촬영한 사건의 피해자가 50여 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가해자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착취물이 유출되었으며, 경찰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진 한 장만 유출됐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 불법촬영피해대책위원회가 보강 수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브리핑 과정에서 가해자의 가택 압수수색이 11월 7일에야 진행됐고 추가 증거물도 뒤늦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메일‧SNS 등 클라우드 수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1개 이메일 계정만 수사가 진행됐고 2개 계정은 수사 협조 요청 중이고 나머지 계정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된 핸드폰 외 제3의 영상물 존재 가능성도 제기됐고 결국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불법 촬영물 유포 경로 차단, 가해자의 모든 이메일·SNS 계정 수사, 공범·촬영물 공유자 존재 및 압수 기기 외 다른 기기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하여 경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충남지역 폭력조직 및 전국의 '02년생 MZ조폭' '모임인 '전국회'에 가입하고, 약 220억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한 21세 남성 조직원을 구속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었지만, 충남경찰청이 인터폴 및 베트남 공안 등과 공조하여 호치민 공항에서 검거한 후 국내로 송환해 지난 4일 구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해자는 논산지역 폭력조직 및 '전국회'에 가입해 연락망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데, '전국회'란 전국 21개파 '02년생 폭력 조직원들이 연대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가해자가 속한 논산지역 조직폭력배의 20대 조직원 33명 역시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한 뒤 이 중 8명을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3) 1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약 3년간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객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며,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자원 욕구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일인 2018년 4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담 지원한 피해자 1만 3,590명의 사례를 전수조사해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의 72.4%는 여성이었고, 연령별(연령미상 제외)로 보면 20대(27.2%)와 10대(25.3%)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 중 최다 비율을 차지한 것을 불법촬영(26.8%)으로, 그 뒤를 비동의 유포 (18.7%)가 이었습니다.

센터나 피해촬영물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 대상자 3,648명 중 100명(여성 96명, 남성 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88%에 달해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인에게 입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58%)이 가장 높았는데 피해 촬영물을 시청한 지인이 ‘이거 너 아니냐’며 연락을 해오는 사례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뒤로는 모르는 사람 (52.3%), 그리고 가족(28.4%) 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들로부터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55.7%)을 비롯해 재판 (34.1%), 언론 보도 (25%)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 2차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설문에 응한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이후 이사를 하거나(62.2%) 직장 퇴사(60.8%), 이직·전학(43.2%), 학업 중단(27.0%)을 경험했다(중복 응답)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피해 이전으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피해촬영물의 완벽한 삭제’를 꼽고,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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