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지난 4일과 5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1개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정책지원관 3명을 충원했지만 조례심사 과정에서 군의원들은 집행부 의견 정취에 비중을 두었고, 견제 의지는 미약해 보였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은 의원 발의 9개안, 집행분 발의 12개안 등 총 21개안이다.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그 밖에 조례안은 대부분 원안가결됐다.

■결산검사는 의회 권한인데 집행부 의견묻는 의원들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검사위원의 수를 ‘5명’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개정하고, ‘검사위원 중 1명은 양평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되 양평군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지방자치법」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2항에 따르면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검사위원이 전·현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데 대해 제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현정 의원은 “당연직 의원을 빼면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전·현직 공무원들로 전부 구성하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등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선호 의원은 “검사위원 수당이 (1일)15만 원으로 동결돼 있다. (이 비용으로는) 회계사들이 안 움직인다. 비용추계를 해줘야 조례 만드는 데 참조한다”고 말했고, 이세규 회계과장은 “금액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검사위원은) 의회의 권한이다. 지자체에서 수정하는 게 드물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원안을 고수했다. 결국 여 의원은 군의원들이 검사위원을 추천할 때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말하며 수정안을 철회했다.

이 밖에 황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한편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 입장 차 확인한 조례안 2건, 4대2로 모두 부결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6명이 모두 참여해 표결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모두 반대하며 4대2로 부결됐다.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 규정 4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각종 시민단체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됐던 이 규정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폐지했으나 경기도는 현재 관련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희구 소통홍보담당관은 “공익활동 개념이 애매하다” “6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부족하다”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무리다” 등의 의견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는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보는 양당 의원들의 시각차와 함께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A단체 핵심 당직자의 정치활동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담당관은 정치활동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기반으로 한다.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문희 문화체육과장은 “지난 6월부터 지역문화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다”며 “2021년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천시, 오성시, 화성시가 문화자치 조례를 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4년 2월 군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군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 의원은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대한 의견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에게 듣는 게 맞는냐”라며 “군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관련 조례안, 이례적인 보류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군의회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한 것은 이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집행부가 발의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산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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