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째주(11월 27일~12월 3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

이번 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입건

남성 고등학생이 서울 성동구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을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2) 송치

30대 남성 프리랜서 사진사 천 모 씨가 불법촬영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모델 사진 촬영장에 있는 화장실과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놓아 범행하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검거된 적이 세 번이나 있지만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던 사실 역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불법촬영 1심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가 61%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5% 정도에 그쳐, 보다 적극적인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서정 변호사는 "초범이지만 여러 명의 피해자의 영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엄벌에 처해야 그런 습성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문하였습니다.

3) 기타 이슈

지난달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교내 세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가정통신문으로 범죄 발생 사실을 알렸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모든 증거가 사라져 피해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원하는 경우 교내 특별 상담사를 찾으라고 공지하였으나 그 기간이 단 이틀에 그친 점 역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임시 총회를 열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 및 전학 우선순위 부여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입법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및 소지하지 않고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 링크만 공유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무소속, 인천 부평구갑)이 성착취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대법원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및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방에 접속·참여한 행위 역시 무죄로 판단한 사건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착취물 링크 구입이나 텔레그램 채널 가입은 다운로드로 인한 소지가 아니기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각종 SNS와 메신저 등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기에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현행법상 ‘소지’의 개념에 시청 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 개정안을 제안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 역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기술의 발달로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링크만으로도 성착취물 시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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