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째주(11월 11일~19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검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남성 두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홈 카메라 영상 등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한 뒤 가해자들을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 "홈 카메라는 원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촬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된 영상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어, 경찰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주상복합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1시간 전 여자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들이밀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같은 층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두 명이 이를 듣고 나와 가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피해자 등 여성들은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가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저지했으며, 이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상은 지웠다"고 주장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2) 입건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휴대전화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양천구 한 학원의 남성 강사가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 학생이 이를 원장에게 알리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가해자는 범행 직후 원장에게 "한순간에 이런 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경찰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물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학원은 가해자를 즉각 해고한 뒤 이튿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3) 기소

최대 연 2만 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어 협박한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저신용자 83명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연 3,400%에서 2만 4,0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유포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함께 자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생계비나 치료비 등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청년 등이며 피해자 83명 가운데 30명은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등에게 계속 연락해 소리 지르거나 욕설한 것에 대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하였고,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수사해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을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4) 구형

20대 남성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근무 중 지역아동센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원격으로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가해자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와 대중교통 안에서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이 밝혀졌는데,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모두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최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을 의제강간하고 불법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려 한 25세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3월 중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를 제주도의 숙박시설에서 의제강간하였고, 7월에는 초등학교 계단에서 거부 의사를 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불법촬영하였는데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깨어나 보니 경찰서였다"고 발뺌하면서도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은 "염치없지만 한 번만 선처해주길 부탁한다",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여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 "당시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아 회피한 정황이 있다.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만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가해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5) 1심

SNS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을 대상으로 의제강간 및 성매수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25세 남성 순경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서울 성동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지난 2~5월 범행하였으며,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여 구속되었고, 이후 재판부에 94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으며 가해자는 재판 중 파면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