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양평군의회는 지난 14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개 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의회는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 8기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밀산업의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지원사항(안 제5조), 공공기관 우선구매(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았고,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안 제6조, 안 제7조), 위원회 설치(안 제10조∼안 제12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안 제15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6조~안 제18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10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했다. 구리시·군포시(2021년), 평택시·성남시(2022년), 광명시·안성시(2023년)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지난달 25일 시장이 센터 폐지를 결재했다.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문화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안 제6조~안 제10조), 문화자치 기본계획 및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1조~안 제13조), 문화자치위원회(안 제14조~안 제21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 기존 면적의 20% 이내로 개정(안)

양평군의회는 황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배출시설 증축과 관련해 발생한 주민 민원을 반영해 증축면적 및 배출량 기준을 신설(안 제3조제3항, 제4항)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부제한지역에서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한 차례만 기존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며, ▲돼지․소․젖소․말 - 현 시설면적의 20%까지 ▲닭․오리․양 - 증축면적이 50㎡까지 ▲사슴 - 현 시설면적의 19%까지 ▲개 - 현 시설면적의 1%까지로 세부 기준을 정했다.

또, 축사를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에서 일부제한지역으로 이전하여 증설하는 경우 기존 (1일)배출량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 한했다.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물의 채취·재배·상품개발·판매 등의 지원사업 신설과 지원가능한 산림 관련 단체의 행사에 ‘축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의 우선 상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고,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의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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