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했다.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지난 8월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냈지만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2332위원회’를 결성해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통행 등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안 제9조제30호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학교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정병수 ‘2332위원회’ 사무국장은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을 막아내는 긴 여정에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양평군청 또한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번 교육환경법 개정안 발의가 소송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며 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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