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째주(10월 30일~11월 5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부산 광안리 한 이자카야 화장실에서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아이폰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작성한 피해자는 당시 친구와 함께 핸드폰을 확인해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 파출소에서 자신이 불법촬영된 사실 역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찍힌 남성은 가게 사장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은 사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입건

경북 한 지자체의 30대 남성 공무원이 지인을 불법촬영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가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 동기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3) 기소

15세 중학생 남성이 40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 건물 외부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오토바이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해 뒤따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걸쳐 피해자에 대한 긴급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대형병원 연계,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했습니다.

4) 1심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던 남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작년 5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로 신고되었으며, 가해자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신고 당일 촬영된 영상은 없었으나 같은 해 4월 여성의 하체 등을 불법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가해자는 "별건 압수로 위법하다". "촬영 사실이 없다"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일한 물증이 신고자의 증언이나 신고자가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설치된 중계 장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구체적 진술과 증언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서 해외 거주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증인 신문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5) 대법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에 접속해 참여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해당 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2021년부터 약 6개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자신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운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게시했으며, 어떤 대화방에는 1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는 등 대화방의 회원들은 여러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가해자는 2022년 1~6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방에 접속해 사진 등을 확인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1심은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가해자가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 단체방의 링크를 게시한 것은 아청물 반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사이트나 파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이고, 링크를 게시 또는 전달하고 이를 클릭하는 행위는 링크된 웹사이트 또는 파일을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상 링크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또는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가 속해 있던 성착취 단체방에서 확인한 아청물 등을 별도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성착취 단체방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가해자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다수 회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소지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기타 이슈

남성 이 씨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하고 이를 피해자들 이름 끝자리를 따 이름 붙인 뒤 회사 공용 서버에 올려놨다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직원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야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하던 기간에 근무했던 여성 직원은 7명에 불과함에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 피해자 의견조차 듣지 않고 기소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아예 배제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근무 사원 명부만 확인해도 쉽게 피해자 7명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 사실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는 배제된 채 피고인 중심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검찰은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진술 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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