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의 처우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취재 결과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의 처우도 시군마다 달라 지자체가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경기도는 현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당사자단체 종사자, 40·50대 많고 최저임금 수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협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조사했으며, 13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연령은 50대(36.2%)와 40대(31.9%)가 다수를 차지했다. 급여기준은 최저임금이 96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호봉제 18명(13%), 생활임금 13명(9.4%), 지자체 협의 6명(4.3%)이었다. 협회는 50, 60대 근무자가 많은 이유를 급여가 경력단절 여성이 부업처럼 생각하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경기도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
경기도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실태

 

또 종사자 중 비장애인이 79명으로 절반 이상(57.2%)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71명(51.4%)이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 비중이 낮은 원인 중의 하나로 저임금으로 인해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10명(79.7%)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직 사유는 낮은 임금이 59명(42.8%), 업무강도가 22명(15.9%)이었다.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종사자의 처우개선 촉구

‘시·군 장애유형별 당사자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경기도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열렸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전문가단체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정하여 집행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를 녹여서 사용하도록 한 다음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이러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임금이나 기타 처우의 격차는 당연시되고 경력조차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장애인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들은 급여뿐 아니라 맞춤형 복지포인트나 유급병가제, 건강검진휴가제, 장기근속휴가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현재 시각·농아·신체·지체·부모연대·부모회 등 6개 장애인단체 종사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박진수 양평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1년 장기 근속자 처우개선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조해 호봉제 적용을 추진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허되고 이후 양평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상여금(명절수당) 120%를 지급하기로 결정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다소 기여하게 됐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장애인단체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준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센터 종사자, 규모에 따른 가이드라인 적용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 당사자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센터 종사자들도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비가 지원되는 양평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시각장애인협회)와 양평군수어통역센터(농아인협회)는 양평군이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곳은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사무직 급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수년간 같은 일을 하며 다른 지역의 센터 직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부당함을 참고 있다”며 “수어통역센터도 사무직 급여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비와 도비 시설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별개이다. 도비지원 시설은 가이드라인 안에 규모와 직무에 따른 기준이 또 있다”며 “양평은 규모가 10명 이하인데, 규모가 작은 경우 급수에서 차이가 나며, 2019년에 바뀐 지침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사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사회복지공무원에 준해서 책정이 된다. 저연차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종사한다면 호봉이 인정된다. 업무 특성이 다른 경우 어느 정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통일된 임금체계를 만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원 규모에 따른 것도 조정하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련 종사자들은 지자체가 통합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처우 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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