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도 채택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과 <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의원의 처우는 오랫동안 제기돼온 문제이고 타당성 또한 적지 않지만 현시점에서 군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은 봉사자,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이후 1994년 의정활동비가 신설됐고, 2006년 월정수당이 더해졌다.

지민희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에서 의정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유급제의 취지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행정도 복잡, 다양, 전문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통한 의정 전문성의 전제로서 작용하기 위함”이라며 “하지만 당초 유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4년마다 의정비 인상문제로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지역주민, 심지어 동료의원 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로 행정력과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의회는 연간 5,290만원 ~ 6,659만원, 226개 기초의회는 3,194만원 ~ 5,223만원으로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다. 9대 양평군의회 의정비는 8대보다 10% 인상한 4179만원이다.

지 의원은 “유급제 도입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주민 수, 재정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다. 의무이행에 지역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의정비의 편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각종 민원해결,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정책개발 등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 지급 제도 정비 ▲현행 ‘수당’의 개념을 ‘보수’의 개념을 포함하여 개정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물가상승률, 교통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지난 6월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2.3%, 6급 이하 공무원은 3.1% 인상안을 결정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률을 반영한 2024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황선호 군의원은 <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에서 양평군의회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누적 공무원 임금 인상률(6.8%)은 물가 인상률(14.2%) 대비 7.4% 감소되어 실질 임금이 지속하여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9급(1호봉) 급여는 약 171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과 201만 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2년 1만 3,032명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공무원노조 양평군지부에 따르면 양평군 공채 선발인원은 2022년 41명, 2023년 42명이며,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 중 2022년 16명, 2023년 11명이 퇴직했다. 노조는 퇴직자 증가와 함께 저연차ㆍ실무직 공무원의 휴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업무량 과다로 민원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고, 과로에 따른 다양한 질병 등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법제화 및 심의기구로 격상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