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큰 편차 속 울산은 90% 처분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83.7%가 ‘해당없음’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2020년~2023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71%(532건)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되었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고,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처분을 내렸다.

 

또한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으로 나타났다.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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