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째주(10월 16일~22일) 디지털 성범죄 함께 읽기

 

이번주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부터 선고까지

 

1) 발생

학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숨겨 불법촬영한 남학생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처분은 강제 퇴학이 없는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전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학급 교체'에 그쳤습니다. 이에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어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마주치는 것만으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의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교사가 화장실 칸 바닥에 놓인 갑 티슈를 수상하게 여겨 내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있는 휴대전화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휴대전화는 사진 촬영 모드가 켜진 채였으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상태라 아직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먼저 지문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 1심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남학생 3명이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가해 남학생 중 두 명은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8월 말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며 이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가해 남학생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가해 남학생 3명을 모두 퇴학 조치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남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어 경찰은 이를 디지털 포렌식 하여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가해 남학생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3) 구속

중국 국적의 27세 남성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모텔 3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객실 내 천장 환풍구나 컴퓨터 데스크톱의 이어폰 단자함 등에 IP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관련 기기 앱을 이용해 숙소 내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촬영물은 141만 3,000여 개이며, 피해자는 3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2017년 일반관광 신분으로 입국한 뒤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 현장 일을 해 왔으며, 경찰에 "호기심에 설치했고, (설치하면) 언제든 시청할 수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가해자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해서 아직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6세 남고생이 또래 피해자 3명을 폭행 및 불법촬영한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5일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첫번째 피해자를 폭행했고, 6일 밤 9시경에는 경기 수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두번째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같은 날 밤 10시에는 또다른 아파트에서 세번째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뺴앗아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7일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가해자를 체포하였으며, 가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4) 1심

24세 남성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제주시에 있는 사진의 집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행하고,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성구매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29세 남성 정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4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황을 생중계하며 고층건물에서 투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 씨가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고, 또한 정 씨는 2020년 2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말하며, “(정 씨의) 성 착취적 태도와 강화된 의존 등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했을 것.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 문자를 보면 자신에게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 씨가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한 건 아니다.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경위를 감안하면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으나, 범행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간 100여 명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윤모씨 사건의 성착취물을 편집 및 재가공해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윤모씨 사건의 성착취물을 불법 성착취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저장한 뒤 자체적으로 편집해 제목 등을 삽입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이를 저장해 소지한 혐의 역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반포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안 소아과 의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놓고 옷을 갈아입는 직원들을 불법촬영한 60대 남성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4~5월 사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폰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범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역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랜덤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초 자정을 넘긴 시각 피해자에게 "간단하게 미션해볼래?"라는 식의 채팅을 보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을 구체적으로 지시 및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의 모습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지원' 사업의 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약 3% 늘긴 했지만, 내년도 특화상담소 예산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상담소 14개소' 몫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가부의 예산 편성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지원 인력을 충원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특화상담소 운영 첫해인 2021년은 상담소 7개소가 전국 약 8,000건의 피해지원을 담당했지만, 지난해는 상담소 10개소가 약 1만 8,000건에 달하는 피해지원을 담당했고 그중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은 같은 기간 179건에서 3,554건으로 20배 가까지 급증하는 등 인력난을 호소해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기반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심층 상담, 치유회복 지원 등을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종사자 추가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2022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는 입장이었으나, 내년 예산안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현행 수준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기존에도 열악했던 특화상담소 상담원 처우 개선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여성폭력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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